비상계엄이란?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요건과 효력비상계엄은 전시·사변으로 사회질서가 교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군사력이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선포한다. 따라서 비상계업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영..